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일정금액이상은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시고 의료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본임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소득 대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25만원넘게 내는 분이라면 연간 총 진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만 3천 원 미만이면 연간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을 초과해도 초과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에는 진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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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