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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일정금액이상은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시고 의료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본임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소득 대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25만원넘게 내는 분이라면 연간 총 진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만 3천 원 미만이면 연간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을 초과해도 초과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에는 진료비가 포함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항목만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과 선택 항목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년간 제출한 금액이 월 건강보험료 대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10분위는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7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당히 위축된 것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이번 본인부담 상한의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 그리고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보시거나 건강보험 앱에서는 민원 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실손보험료는 해마가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도 적게내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는 본의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상당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신다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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