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적용되는 중요한 연말정산 변경사항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잘 준비하여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 문화비 포함: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한도 변경: 공제한도도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2.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수능응시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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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0.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