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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적용되는 중요한 연말정산 변경사항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잘 준비하여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
- 문화비 포함: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공제한도 변경: 공제한도도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2.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유리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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