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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4,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안마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께 유용한 제도입니다.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국가공인 전문 안마사가 안마서비스를 4,000원에 1시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이시면서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에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G: 신경계통(뇌경색, 뇌출혈, 치매)
-M: 근골격계통(근육통, 신경통,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I: 순환계통(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R81:당뇨
-E10~E15: 당뇨병,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지원혜택 및 비용
1회 1시간 안마를 받는데 40,000원이 들지만, 보조금을 받아 9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10%인 4,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4회 이용가능 하시며 최대 40회까지 이용가능 하십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보통 1월에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자체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문의 전화 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에 어머니로부터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6월에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신청방법 : 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처방전 중 택 1(질병코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③신분증, ④복지카드(해당자만)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가시기 전에 신청자격, 신청기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되신 분들은 안마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안마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마원에서 직접 방문해서 안마를 해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자격조건 되는지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