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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이용금액도 지원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보조금 받아 이용하세요~
소개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양육공백의 기준은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3자녀 이상인 가정입니다.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보 또는 모가 5일 이상 입원하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엄마가 출산으로 형제 자매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의 서비스 종류에는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시청할 수 있으며 시간제서비스와 질병감영아동지원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자가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사나 보육교사가 보모님이 미리 정해놓은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어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때 시간은 야간 및 공휴일 모두 이용가능 합니다. 보모님들은 스스로에게도 시간과 여유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1.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을 결정받습니다. 이때 (가), (나), (다)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이면 (가) 형, 120% 이하이면 (나) 형, 150% 이하이면 (다) 형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BC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
3.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일시연계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를 합니다. 서비스 이용 2일 전에 국민행복카드 예치금에서 자동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영아종일제서비스, ㅣ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보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서비스해 줍니다. 가사활동 지원은 불가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11,080원입니다. 지원유형 (가)(나)(다)(라)과 아동 취학 전. 후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원유형에 따라 취학 전에는 정부지원이 (가):85%, (나):60%, (다):15%, (라):0% 지원되며 취학 후에는 (가):75%, (나):20%, (다):15%, (라):0% 지원됩니다. (나) 유형이 취학 전과 후의 지원비율이 가장 크게 변경됩니다. 취학 전에는 60% 지원했지만 취학 후에는 20%만 지원해 줍니다.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가정은 (가) 유형으로 아동이 취학 전인 경우 지원비율은 85%(9,418원)이며 취학 후에는 75%(8,310원) 지원해 줍니다. 기준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비율이 줄어들게 되며 기준소득을 150%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와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을 추가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지원유형에 따라 (가):85%, (나):60%, (다):15%, (라):0%지원 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동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대상 아동의 건강과 아동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시설이용(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등) 아동 중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13,290원이며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취학전에는 (가):85%, (나):60%, (다):50%, (라):50% 지원해 주고 취학 후에는 (가):75%, (나):50%, (다):50%, (라):50% 지원됩니다.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아동수는 아이돌보미당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의 경우 최대 3명이며,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는 최대 5명까지입니다. 이용요금은 18,480원입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시간, 서비스의 종류, 야간 및 휴일 유무, 아동 추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용시간은 기본 1회당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를 신청합니다.
- 기본요금은 평일주간(오전6시~오후10시)을 의미하며 요금은 기본형(11,080원/시간), 종합형(14,400원/시간)입니다.
- 야간할증은 오후 10시~오전 6까지이며 기본요금에 50%를 증액합니다.
- 휴일할증은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며 기본요금에 50%를 증액합니다.
- 아동추가 할인은 아동이 추가될 때 이용금액의 25%~37.5%까지 할인해 줍니다.
아동이 1명인 경우 기본형 서비스를 1시간 이용하면 11,080원이고, 아동이 2명인 경우에는 22,160원이지만 25%를 할인해 16,62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 전까지는 건당 11,080원의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시비스 시작전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11,080원X기 연계시간X50%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3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11,080원 X3시간 X50%=16,620원의 취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