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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2%를 2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2년 동안 이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융자자금이 2,000억으로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안 받는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1차 융자와 2차 융자로 나뉘어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융자는 총 1200억 원으로 2023년 1월 31일(화) ~ 1차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2차 융자는 800억으로 2023년 7월 3일~2차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은 23년도 착한 가격업소에 특별히 자금을 구분하여 책정했다는 점입니다. 1차, 2차 각각 50억씩 배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금리지원도 2%가 아닌 2.8%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를 배려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2. 지원대상

강원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경우 종사가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업종도 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보증제한업종.hwp
0.05MB

 

3. 지원내용

대출금액은 최대 5,000만원 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이자를 지원하는데 일반 소상공인은 2% 지원하고 착학가격업소는 2.8% 지원합니다, 혜택이 더 있는데 보증료 0.8%도 2년 동안 지원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강원도에 위치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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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공통서류와 해당자가 내는 해당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서류로는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④ 부가세과세증명원(일반사업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사업자),⑤ 최근 1개월 객관적 매출액 자료가 있으며 해당서류로는 사업장,거주지 입대차계약서, 착한 가격업소 지정확인서, 차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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